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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2026년 상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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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이메일 접수 (forest36@korea.kr)※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와 수신 여부 확인 필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도

문의처

경기도 과천시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2-2150-3693

사업 개요

2026년 상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사업 참여 안내

과천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여러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기여를 위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과천시민 고용에 기여하고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업 참여를 안내드립니다.


1. 사업 참여 자격

기업 요건:

  • 과천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 과천시민 우선채용 신청일 직전 월부터 과거 1년간(2025년 1월 ~ 12월)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해야 합니다.
  • 신규 신청 기업은 '과천시민 우선채용 협약신청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2026년 과천시 생활임금(월 2,156,880원, 시급 12,090원 기준) 이상 임금 지급 기업은 우대합니다.
  • 사치성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일부 업종(붙임 참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 대상자 요건 (과천시민):

  • 입사일 이전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경과한 만 20세 이상 시민
  • 해당 기업에 최초로 채용된 신규 채용자 (재채용은 지원 불가)
  • 기업 대표자 및 법인 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 다른 고용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2025년 7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신규 채용한 과천시민에 대해 고용 후 6개월 이내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과천시민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 및 교육 관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예산 범위 및 신청 기업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고용 보조금: 월 최저임금의 50% (월 1,078,440원) 이하
  • 교육 보조금: 월 최저임금의 60% (월 1,294,120원) 이하, 1회 지급
    • 교육비 선 집행 후, 교육훈련 이수 다음 달까지 청구서 제출 시 지급됩니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지정 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교육 훈련만 해당됩니다.

지원 기간:

  • 정규직 신규 채용 후 최소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최초 2년 지원 후, 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 가능합니다. (재심사 시 최초 지원 당시 상시 고용인원을 초과하여 고용을 유지해야 함)
  •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3. 사업 신청 안내

신청 기간 (2026년 상반기):

  • 2026. 1. 26.(월) ~ 1. 30.(금)

신청 방법:

  • [붙임2] 신청서식(HWP 파일)을 작성하여 이메일(forest36@korea.kr)로 제출합니다.
  •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담당자(☎ 02-2150-3693)와 통화하여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순서대로 첨부)

  1. 보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 (별지 1 참고)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기업체 법인(개인사업자는 대표) 명의 신규 개설통장 사본 1부 (보조금 전용 통장, 잔액 0원, 보조금 외 입출금 불가)
  5. 대표자 및 신규채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2 참고)
  6. 신규채용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및 최근 3개월 급여내역서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2026년 1월 말까지 유효한지 확인 필수)
  8. 개인별 국민연금보험 고지 월별 산출내역 (2025년 1월 ~ 12월) 1부 (상시근로자 수 확인용.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출력 시 한 장으로 출력 가능하며, 연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으로 제출)
  9. 기업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1부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갈음)
  10.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11. 신규채용자 주민등록초본 1부 (과천시 거주기간 확인용)
  12. (신규 협약 기업에 한해) 과천시민 우선채용 협약신청서, 과천시민 우선채용 협약서(안)

4. 유의사항 및 기타 안내

  • 총사업비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식대 등 기타 수당은 사업비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지원 대상 기업도 계속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가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보조금 신청 서류 검토 외 연중 1회 이상 기업 방문 현장 점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채용 기업은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참여포기 확인서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조금은 퇴사 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지원 도중 상시 고용인원이 3명 이하가 될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도 기준 미달 시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상시 고용인원 산출 시 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 지원 취소 및 보조금 반환:
    •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업이 중지 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지원 대상 시민이 과천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 또는 시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 보조사업에 거짓이 발견될 경우
    • 고용 보조금 또는 교육 보조금을 지원받은 채용자를 2년 이내에 해고할 경우 (고용 기간에 비례하여 반환 의무 발생)
    •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위와 같은 사유로 보조금을 환수당한 기업은 2년간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고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5. 사업 추진 일정 (전반적인 흐름)

  • 1월: 지원 계획 공고 및 상반기 신청서 접수 (기업 → 과천시)
  • 2월~4월: 상반기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과천시)
  • 4월: 상반기 보조금 지원 결정 및 통보 (과천시 → 기업체)
  • 분기별: 1, 2분기 보조금 교부 (과천시 → 기업체)
  • 6월: 하반기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기업 → 과천시)
  • 7월~9월: 하반기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과천시)
  • 9월: 하반기 보조금 지원 결정 및 통보 (과천시 → 기업체)
  • 분기별: 3, 4분기 보조금 교부 (과천시 → 기업체)
  • 익년 2월: 보조사업 결과보고 (과천시)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2] 신청서식.hwp
hwp [붙임1] 2026년도 상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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